참석대의원 50명 가운데 38명 '현회장 임기 임기 2년이 맞다'에 동의
'현회장 임기 4년이 맞다'에 11명 표결, 1명은 양쪽 모두 표기하며 기권
2011년 12월16일 당선돼 취임한 현 춘천시야구연합(협)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확정됐다.
춘천시 야구연합(협)회는 지난 10일 송암동 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임기 확정 및 (회장임기 2년으로 결의될 경우) 회장 선거일정 확정의 건'을 안건에 부쳤다.
투표결과 총 50명의 참가 대의원 가운데 38명이 '임기 2년이 맞다'에 표기하고, 11명이 '임기4년이 맞다'에 표기해 의결정족수인 참석대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대의원이 표기한 '임기 2년'으로 결정됐다.
차기 회장 선거 오는 1월24일 개최... 후보 등록기간 등 홈피 공지 예정
이어 열린 차기 회장 선거일정 확정의 건은 오는 1월24일안이 반대의견 없이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연말부터 논란을 겪어 왔던 현 회장의 임기논란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 라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임시의장을 맡았던 최홍위수석부회장은 향후 선거후보등록기간 등 절차를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표결 전 총회소집 특례조항 해석 놓고 '갑론을박'
"목적 명시해 소집했더라도 안건상정 절차 다시 거쳐야 " vs "목적명시된 것에 1/3 이상의 대의원이 동의한 것이 안건 확정한 것"
대의원 42명 "소집요구 목적과 같이 표결로 확정하자" 동의
이날 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는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요구시 개최목적이던 '회장 임기 확정 및 (회장임기 2년으로 결의될 경우) 회장 선거일정 확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할 지 여부를 참석 대의원들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는 김 모 대의원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 동안 표결순서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김 모 대의원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특례 조항에 따라 소집은 됐지만 안건 상정 여부는 다시 물어야 한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 동의서를 제출한 측의 박 모대의원과 이 모대의원은 "그렇지 않다. 정관에 따라 소집목적을 명시했고 그에 대해 1/3 이상인 53명의 대의원이 동의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안건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목적이 명시된 것을 다시 참석한 대의원에게 안건으로 상정할 지 여부를 묻겠다고 하는 것은 총회소집 특례조항의 조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했고 이같은 갑론을박 속에 약 30여분간 회의 진행이 고착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장은 회의 진행을 위해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측이 양해한 가운데 결국 소집요구 동의안에 제시된 안건과 같이 표결로 물어야 하는 지 여부를 참석대의원에게 물었고, 50명의 대의원 가운데 42명의 표결로 물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결국 표결에 들어갔다.
<이무헌기자 hyunrang@hanmail.net>
<http://blog.daum.net/bomya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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