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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임기 논란 이달 중 마무리 전망

트러스트 미 2014. 1. 3. 16:27

춘천시 야구연합회장 임기 확정 및 (임기 2년 결의하는 경우) 차기 회장 선거일정 확정의 건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재적대의원 75명 중 53명 동의

연합(협)회에 동의서 전달... 3일 중 일정 공지 통보

 

지난해 연말부터 춘천시야구연합(협)회의 뜨거운 감자 였던 회장의 임기논란을 종식시킬 임시대의원총회가 곧 소집될 전망이다.

 

최근 회장의 임기가 2년이라고 주장하는 대의원들은 대의원총회 소집 특례조항(정관 23조)에 따라 재적대의원 총75명 가운데 53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2일 이를 연합(협)회에 제출했다.

 

대의원 53명의 동의는 소집 정족수인 재적대의원의 1/3(25명)을 초과했고 2/3(51명)도 넘어선 상태다.

 

이같은 내용을 전해받은 연합(협)회는 3일 중으로 소집 공지를 하기로 했다고 소집 요구 동의서를 받은 대의원들은 밝혔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의 안건은  '춘천시 야구연합회장 임기 확정 및 (임기 2년으로 결의하는 경우) 차기 회장 선거일정 확정의 건'이다.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 동의에 필요한 목적이 확정돼 있는 만큼,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이외의 안건은 다뤄질 수 없다.

 

이에따라 연합(협)회가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일정을 확정하면, 당일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뒤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과반수를 넘는 의견으로 회장의 임기가 확정되게 된다.

 

과반수를 넘는 의견이 2년으로 결정되면 곧바로 선거일정 확정의 건을 다뤄 차기 회장선거 일정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4년으로 확정되면 현 회장의 잔여임기인 2년이 유지되며 선거일정은 확정의 건은 상정되지 않게 된다.

 

이번 논란에서 임기 2년을 주장하는 측은 "현회장이 선출된 당시인 2011년 12월16일 (통합정관 제정 전)정관상 회장의 임기는 2년이었으며, 당선 이후 열린 대의원총회(2012년 1월13일)에서 통합정관을 제정하면서 4년으로 연장한 만큼 현 회장은 선출당시의 임기인 2년이어야 하며, 연장된 임기는 차기 회장부터 적용되는 것이 법정신에 맞으며 관례"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장의 임기 4년을 주장하는 측은 현회장이 선출 당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이외의 부분만 차기 대의원총회로 넘기자고 한 한 대의원의 제안에 다른 대의원들이 동의했고, 재청까지 있었다면서 현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결의된 것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임기4년 결정과정에 대해 임기2년을 주장하는 측은  "그러한 절차를 밟은 적이 없는데다, 임기 연장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비밀투표 과정없이 대의원의 발의와 동의, 재청 과정만으로 결의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 상황에서 어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문서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12년 12월16일 회장선거 및 대의원총회 내용을 담은 회의록과 녹취록이 없는 상황에서 그 날 참석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회장임기 2년을 주장하는 측 회원들은 "당시 회장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내용이 너무 방대해 차기 대의원총회로 안건 상정을 넘기자고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이는 홈페이지상 공지된 당시 회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반면, 회장임기 4년을 주장하는 측 회원들은 4년의 임기연장을 동의 재청 과정을 통해 결의한 상태에서 임기 이외의 부분만 차기 대의원총회로 넘기기로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2년 12월16일 회장선거일 당시 대의원총회의 회의록 또는 녹취록도 없는데다 서로의 주장이 상이한 만큼 이제는 정관이나 규칙에 의거한 절차나 원칙 혹은 법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쪽이던 자기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타당한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것이 호반리그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열리게 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을 연합(협)회 스스로 결정해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무헌기자 hyunr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