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야-애매한 것 정리하는 야구규칙/사례로 알아보는 야구규칙

희생플라이와 포구, 태그업의 관계

트러스트 미 2012. 2. 9. 17:18

 

# 희생플라이 상황에서 외야수의 포구 여부와 3루 주자의 진루권리와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득점의 기회를 좀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 사례

1사 주자 3루 상황입니다.
타자가 친 공은 중전 안타성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고3루 주자는 최초 안타로 판단해 홈으로 쇄도 하려던 중 희생플라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귀루했습니다.
이 때 쇄도하던 중견수는 플라이볼을 슬라이딩 캐치하는 과정에서 볼을 한 번 에 잡지 못하고 한 번 튕긴 뒤에 다시 글러브로 잡았습니다.
3루 주자는 최초 상황에서 포구가 됐다고 생각하고 태그업을 하자 마자 홈을 들어갔습니다.
이후 수비팀에서는 3루수에게 송구해 베이스태그를 한 뒤 심판에게 "태그업이 빨랐으니 아웃"이라며 어필했습니다.
3루 주자의 득점은 인정될까요? 아니면 어필아웃으로 처리될까요?

 

# 해설
3루 주자는 세이프입니다.
이 상황은 얼핏 보면 희생플라이 상황에서 정확히 포구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그업을 빨리 한 것이라고 잘못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희생플라이 상황에서는 수비수의 몸에 공이 닿는 순간 3루 주자는 진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야구규칙 2.15 의 원주 참조).

그렇지 않다면 수비수가 희생플라이 상황에서 계속 볼을 저글링 하며 3루 주자의 태그업 플레이를 저지할 수 있고 그것은 너무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타자가 아우트인가 세이프인가는 수비수가 정확히 포구를 했는지 여부가 반영이 되지만 희생플라이 상황에서의 주자의 진루권리 상황에서는 최초 터치 상황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관련 야구규칙
규칙용어의 정의 2.15.CATCH (캐치·포구)
-야수가 날아가는 타구나 송구를 손 또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모자나 프로텍터 주머니 (protector), 또는 유니폼의 다른부분으로 잡은것은 포구가 아니다. 또 공을 잡는 것과 동시이거나 그 직후에 다른 선수나 펜스에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가 아니다. 야수에게 일단 닿은 플라이 볼이 튀어나가 공격팀의 선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때는 어느 야수가 잡더라도 포구가 아니다. 그러나 야수가 공을 잡은 뒤 송구동작으로 이어진 다음에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로 인정된다. 포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야수들은 그가 분명히 공을 잡고 있다는사실이 인정될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공을 잡고있어야 하며, 공을 손이나 글러브에서 떼는 것은 자발적이고 분명한 의도를 가진것이어야 한다.

[원주] 공을 저글(juggle)하거나 다른 야수를 거쳤더라도 지면에 닿기 전에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주자는 최초의 야수가 플라이 볼에 손을 댄 순간부터 베이스를 출발할 수있다. 야수는 펜스, 난간, 로프 또는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경계선 상공으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을 수 있다(신체의 대부분은 경기장안에 있어야 한다). 야수는 난간의 꼭대기나 파울지역에 놓아둔 캔버스 위에 뛰어올라잡을 수도 있다. 야수가 펜스, 난간, 로프등의 상공이나 스탠드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펼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설사 관중이 그 플레이를 방해하더라도 수비방해의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 덕아웃 부근에서 플라이 볼을 잡으려는 야수가 덕아웃 안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안쪽에 있는 선수의 신체에 기대었다 하더라도 공을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어느 팀이든지 상관없다).

[주] 포수가 몸에 지니고있는 마스크, 프로텍터 등에 닿고 튀어나온 플라이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포구하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이무헌기자 http://blog.daum.net/bomya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