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과 야구격언/이기자 컬럼 '야구, 야구인'

대의원총회를 마치고...

트러스트 미 2013. 12. 16. 15:09

현 회장의 임기를 놓고 논란이 됐던 대의원총회가 지난 13일 총 44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현 회장의 임기는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로 인해 2년이 맞다고 주장하며 '임기 확정의 건'을 제1안건으로 올려달라는 대의원들의 의견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석에 앉아 있던 현 회장이 "현 정관에 4년으로 돼 있으며 이는 지난해 1월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안건으로 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생각이다.

회의의 의장은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의장은 대의원의 의견이 아무리 소소하다 할 지라도 무시하면 안되며, 그것이 자신의 임기 및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오히려 대의원총회에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현 회장은 회장이 4년의 임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것에 대해 반론이 있고 그 근거까지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판단은 대의원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바로 의장의 해야하는 역할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모든 회의에서 회장 또는 의장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이다.(게다가 현 정관에는 2/3의 동의를 얻어야만 추가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안건상정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한 상황이다)

 

회장의 임기가 2년이라고 주장하는 대의원들의 근거는 임기조항을 포함한 현 정관이 심각한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절차상 하자'는 모든 가맹경기단체의 규약은 상위단체이며 관리감독 기관인 춘천시체육회의/생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그 때부터 효력이 있다는 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36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36조=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 경기단체의 규약(또는 규정으로 이하 같다.)은 본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연합회와 협회의 통합정관을 만들어놓고도 이를 2년 가까이 승인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미이행으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한 점은 분명하며 그로 인해 4년의 임기조항을 비롯한 제 규정은 이미 모두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귀결된다.

 

'내용상 하자'는 전에 글에서도 밝혔듯이, 회장의 임기연장과 관련한 규정은 재임중인 회장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상식이며 법정신이다.

 

헌법 128조(2)항(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도 이같은 법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정관에 근거해 회장의 임기를 4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판단은 시체육회/생활체육회의 해석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미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이 공식문서로 질의했으며 조만간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올 예정이다.

 

예상컨대 시체육회/생활체육회의 답변은 "현 정관이 승인되지 못한 정관인 만큼 통합 정관 이전의 정관(또는 회칙)에 따라 현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고, 다시 회장선거 절차를 밟고 재정비한 통합정관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야구연합(협)회의 연말연시가 정말 바쁘게 돌아갈 것 같다.